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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직수입사 의무 비축량 ‘제3자 판매’ 허용 논란

LNG 직수입사 의무 비축량 ‘제3자 판매’ 허용 논란

기사승인 2024. 09. 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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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특별법 하위법령 9일까지 입법예고
일부 전문가들, 민간기업 LNG 도매 허용 부적절 제기
정부·민간업계 “의무 비축량 처분 위해 판매 필요”
[포토] 전기·가스요금 인상
지난해 5월 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기와 가스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사진=정재훈 기자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사가 자원안보 위기 시 의무 비축한 물량을 국내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자원안보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제3자 판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담기지 않은 점에 문제가 제기됐다.

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해당 제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국가자원안보특별법(특별법)의 구체적 하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자원안보 위기 시 LNG 직수입사에 부과한 한시적 의무 비축 물량을 제3자 기업에 판매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다. 특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직수입사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인 자원안보협의회 심의를 거치면 LNG가 필요한 국내 모든 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 그동안 민간 직수입사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LNG를 자가소비용으로만 써야 했는데 의무 비축량에 한해 도매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일각에서는 특별법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판매 대상을 직수입사로 제한하는 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기해왔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김공회 경상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원안보 위기 시에는 가스를 새로 수입해 비축하기 쉽지 않기에 민간 직수입사가 자가소비용으로 이미 직수입 해놓은 물량 중 일부를 비축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의무 비축 물량은 제3자 판매가 아닌 기존 용도인 자가소비용으로만 쓰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시행령에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도 지난 7월 발표한 계간 가스산업 보고서(2024년 2호)에서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상 이미 한시 조달·비축 이행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방출·사용 에 따른 손실 보상 조항이 있다"며 "또한 현행 국내 천연가스 시장 구조와 자가소비용 직수입 취지를 고려할 때 최근 체리피킹, 우회 직수입 등 시장 교란 논란을 야기한 바 있는 자가소비용직 수입자에게 한시 비축 물량 처분 시 제3자 재판매를 허용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체리피킹 논란은 민간 직수입자들이 국제 가스 가격이 높은 시기 수입량을 줄여 한국가스공사가 비싸게 현물을 들여와 가스·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수급 불안정성을 키우는 등 국민과 공적 부담을 키웠다는 것을 말한다.

특별법과 하위법령이 직수입사의 LNG 도매시장 진출 확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도매 판매 허용은 직수입사들이 원해왔던 부분"이라며 "특별법 계기로 점차 직수입사들의 도매 판매 허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자원안보 위기가 해제되면 비축 물량에 대한 보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만큼 빠르게 처분할 수 있도록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축 의무 물량 대상은 위기 상황이 발생해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기존에 수입해 놓은 물량과 상관없이 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간 LNG업계 관계자는 "비축 물량은 직수입사가 국가 위기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정부 명령으로 구매한 물량이기에 위기 해제에 따라 처분 가능한 절차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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