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으로 화물차 도심통행 가능

기사승인 2024. 09. 02. 14:3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9월 6일 ~ 9월 19일,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 추진
화물운송협회에서 ‘임시통행 스티커’발급 차량 앞 유리창 부착
울산시청
울산시/김국진기자
울산시는 다음 달 6일부터 9월 19일까지(14일간)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울산지역 도심통행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한다고 했다.

이는 추석 택배 등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송차질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및 택배 등이다.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는 화물운송협회에서 '임시통행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고 도심을 통행하면 된다.

시는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화물운송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