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군산시, 지역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기사승인 2024. 09. 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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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외된 상점가를 위한 자체 환급행사 시범 추진
수산물종합센터 인근 상점가와 협동해 지역경제 활성화
[수산식품정책과]수산물온누리상품권환급행사포스터
전북도와 군산시가 추석맞이 지역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2일 전북 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자체적으로 지역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해수부 환급행사에 참여 불가능한 상점가를 포함해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인근 상점가들은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아 환급행사 참여가 불가능했다. 시·도는 이번 자체 환급행사 시범운영을 통해 개별 상점가를 포함하여 추진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자체 환급행사는 수산물종합센터 및 해신상가가 합동 추진해 114점포가 참가했다. 행사 기간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환급기준은 행사 기간 중 당일에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1인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며, 중복수령은 불가능하다.

2024년도 기준으로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권을 환급해주며, 6만7000원 이상 물건을 사면 2만원권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준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자체 환급행사를 통해 전통시장과 인근 상점가가 공동 상생하여 소비 촉진 효과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며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군산시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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