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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의연금 상한액 2배 상향…집 전파 500만원 →1000만원

자연재난 의연금 상한액 2배 상향…집 전파 500만원 →1000만원

기사승인 2024. 09. 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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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 시행
폭우에 위태한 마을
지난 7월 10일 폭우가 내린 전북 완주군 운주면 한 마을 옆 하천으로 물이 흘러가고 있다. /연합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지급되는 국민 성금이 2배 늘어났다.

행정안전부는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규정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의연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이다. 이번 개정은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높여 이재민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자연재난으로 주거와 주생계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주거 피해 유형에 따라 기존에는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소파 100만원까지 의연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전파 1000만원, 반파 500만원, 침수·소파 200만원까지 받는다.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을 경우 기존에는 100만원까지 의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200만원까지 지급받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올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서 생활에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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