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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기현, 野 탄핵 남발 겨냥한 보복탄핵방지법 추진

與김기현, 野 탄핵 남발 겨냥한 보복탄핵방지법 추진

기사승인 2024. 09. 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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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몰이 정당에 징벌적 손배·국고보조금 50% 삭감"
출근하는 김기현 대표<YONHAP NO-1746>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의 묻지마식 탄핵몰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헌법재판소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실에 따르면, 일명 '보복 탄핵 방지법'은 사실관계 소명이 없는 단순 의혹만을 이유로 탄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 행위의 일시·장소·대상·상대방·방법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국회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탄핵소추를 하려면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묻지마식' 탄핵 몰이로 국민을 속이고 행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요건불비 탄핵소추'를 신속히 각하하고, 이러한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국고보조금을 50% 삭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서면 심리 후 15일 이내 각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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