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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은 안잡혀” 공권력 조롱… “韓도 처벌법 마련해야”

“텔레그램은 안잡혀” 공권력 조롱… “韓도 처벌법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4. 08. 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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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채팅방 분류 N번방 방지법 한계
성범죄물 등 방치해도 단속 수단 없어
유럽, CEO 기소 등 이미 플랫폼 제재
전문가 "과징금 등 압박 수단 필요"
지난 2019년 드러난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 이른바 'N번방'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악질적이고 기술적으로 변질된 '딥페이크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앞선 정부의 텔레그램 등 해외플랫폼에 대한 부실한 수사와 단속이 이 같은 불법 성착취물의 무차별 확산 사태를 부추겼다고 말한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대부분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만큼 플랫폼법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응 중인 유럽연합(EU) 등의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실질적으로 플랫폼을 감시하고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범죄의 온상이 된 데에는 수사기관을 비롯한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사실상 '법외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2013년 8월 출시된 텔레그램은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뛰어난 보안성 및 폐쇄성을 갖춰 메시지 송신과 수신까지 이어지는 서버를 수색해도 해독할 수가 없다. 이에 2019년 발생한 N번방 사건 당시에도 경찰은 수사의 난항을 겪었다. 당시 경찰은 텔레그램에 수사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아 '추적단불꽃' 등의 여성인권단체의 잠입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성착취물 유포를 방치한 플랫폼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N번방 방지법'이 시행 중이지만 정작 범죄에 사용된 텔레그램은 '사적 채팅방'으로 분류돼 성범죄물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대상자에 빠져 있다.

해외는 이미 범죄의 사각지대가 된 온라인 플랫폼에 칼을 빼든 상태다. EU가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시장법(DMA)이 대표적으로 해당 법은 플랫폼의 공평한 경쟁과 투명성을 명문화하고 범죄행위 신고 의무 등도 부여했다. 특히 지난 28일 프랑스는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온라인 성범죄·마약 거래 등의 각종 불법 행위를 공모·방치한 혐의 등으로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를 예비기소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정부와 사법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해외 플랫폼이라 해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수사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았다면 '거부당했다'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요소를 플랫폼에서 스스로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조'에 해당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야 한다. 국제기구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국제사회에 해외 플랫폼들의 범죄 방조 행태를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한 실질적 압박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법인 지음의 김설이 대표변호사는 "텔레그램으로부터 음란물 유포 행위자의 개인정보를 협조받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SNS 플랫폼에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 시간 동안이라도 해당 서비스 자체에 대한 전송차단을 실행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높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딥페이크 범죄를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현재 18개 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31개 검찰청으로 확대해 전문 수사력을 강화하고, 경찰과 신속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딥페이크 범죄 근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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