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 신고·허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행정복지센터와 농업정책과, 원스톱허가과로 나뉜 건축물 수반 농지전용 신고·허가(협의) 업무부서를 원스톱허가과로 일원화했다.
기존 체계는 농지전용 신고는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고 신고가 건축물을 수반하는 경우 원스톱허가과에서 허가(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가설건축물을 수반한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허가(협의)는 농업정책과에서 처리했다.
시는 일원화를 통해 신고와 허가(협의)를 위해 각 부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집중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식 시 원스톱허가과장은 "그동안 각각 신청해야 했던 인허가 절차를 축소해 시민 편의를 증대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편리한 인허가 민원의 원스톱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총 30건의 농지전용 신고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민원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