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대책’ 발표…소방 장비 확충 50억 투입

기사승인 2024. 08. 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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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29일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박은영 기자
인천시가 29일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지하주차장 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 장비 확충에 50억원을 투입하고 완속 충전기를 지상 또는 지하 1층 이전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및 소방장비 확충 △안전한 충전시설 관리 △공동주택 등 건축물 전기차 화재 예방 관리 △대중교통 전기 모빌리티 관리 등이 담겼다.

시는 먼저 전기차 화재예방 대책 및 소방장비 확충을 위해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저상 소방차, 궤도형 배연 로봇, 연기차단 커튼을 구매해 지하공간의 소방장비를 보강하고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아파트 1682단지 지하주차장에 대한 소방안전(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급속충전기의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소규모 충전사업자들과도 협의를 통해 이 방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존 지하 2~3층 이하에 설치된 일반 완속 충전기를 지상 또는 지하 1층으로 이전해 화재예방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등 건축물 전기차 화재예방 관리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건축 부문에 열감지 카메라 설치 등 화재감시 시스템 도입 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신축 건축물 설계 시에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충전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지하층 등 건물 내 설치할 경우 일정 단위별 3면 방화구획, 차수판 설치, 방출량이 큰 헤드 설치, 화재감시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의 기준을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기준'에 반영해 다음달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공동주택에 지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전기차 주차공간 설치 방법 및 안전관리 계획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다양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다음 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고가 인천에서 발생한 만큼 인천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하 3층까지 설치 가능한 충전시설을 지하 1층으로 제한 △지하 설치 충전기 지상 이전 시 보조금 지원 △화재 예방을 위한 완속 충전기 교체 시 보조금 지원 △화재 예방 기능이 장착된 완속 충전시설 의무화 △기존 공동주택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한 연장 등을 건의했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충전시설을 점검하고 행정적·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철저히 검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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