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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허위영상물 처벌, 징역 5년→7년”

당정,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허위영상물 처벌, 징역 5년→7년”

기사승인 2024. 08. 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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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관련-2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당정이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허위영상물 처벌 기준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딥페이크의 온상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중고생들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교육부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조정실이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당정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에 대한 처벌 상한 기준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가 청소년 사이에서도 이뤄진다는 점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14세 미만) 연령 조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교육부가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것 외에도 여성가족부가 피해자 구제 조치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상담,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를 위한 법률자문 등을 실시하는 등 정부에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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