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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정상화 열망 밟아”… 판사 파면 촉구 나선 언론단체

“MBC 정상화 열망 밟아”… 판사 파면 촉구 나선 언론단체

기사승인 2024. 08. 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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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3노조 등 시민단체 기자회견
"판결문, 궤변에 가까운 정치적 판단
집행부정지 원칙 침해 결정 규탄한다"
[포토] 규탄 발언하는 강명일 위원장
강명일 MBC 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삼권분립을 유린한 정치판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언론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을 "삼권분립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서울행정법원 12부 강재원 부장판사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부장판사가 좌파 성향의 법관 모임 소속이라는 주장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그가 방문진 신임 이사진의 임명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 현재 MBC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야권에 유리한 처사였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MBC노동조합(3노조)과 KBS노동조합,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공정언론국민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6개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이하 언론단체)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재원 부장판사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강 판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야권이 갖은 구실로 방송통신위원 2명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취임길이 막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언론단체는 "신임 이사진이 임기를 시작할 수도 취임도 할 수 없도록 막고 전임 이사진의 임기는 늘려놓은 꼴"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판결문도 궤변에 가까운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 등의 해임에 대해선 집행 '부정지 원칙'을 고수해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것을 고려했을 때, 현 방문진 이사진이 신청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이 결정이 모순적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이들은 또 '집무집행정지'를 통한 사후 관리감독으로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결정이 이런 관례를 깬 정치적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언론단체는 "(원칙을) 송두리째 뒤집어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삼권분립 체계를 무너뜨린 강재원 판사는 헌법을 망가뜨린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열망하는 수많은 국민과 언론 종사자들의 희망을 무참히 밟아버렸다"고 말했다.

백종문 전 MBC 부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파성에 빠진 민주노총 언론노조는 선거 때면 가짜뉴스와 편파뉴스를 쏟아내며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강재원 판사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외쳤다. 백 전 부사장의 발언이 끝나자 주변에서는 "사퇴해야 한다", "조폭이다" 등의 외침이 쏟아졌다.

이들은 "기존 판례를 무시하고, 국민이 부여한 법복의 무게를 무시한 것 등이 강 판사의 죄"라며 "삼권분립 파괴행위와 집행부정지 원칙 침해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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