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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호법 등 28개 본회의 통과, 개원 석 달 만에 무더기 지각 처리

여야, 간호법 등 28개 본회의 통과, 개원 석 달 만에 무더기 지각 처리

기사승인 2024. 08. 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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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도 처리…'尹거부권' 6개 법안 내달 26일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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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재적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 개원 100일 만에 묵혀뒀던 28개 법안을 무더기 통과시켰다. 그간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했던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구하라법'(민생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이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의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간호사법 통과는 29일로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따른 경고 메시지가 정치권을 움직였다는 해석을 낳는다. 다만,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추후 논의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전원(295명 참석) 찬성으로 처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로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역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이름을 따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6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1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가 22대에서 결실을 맺었다.

아울러 여야는 △범죄피해자보호법(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금지 청구)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권 부여) △가덕도 신공항 터의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 △상습적·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산업 집적 활성화법 개정안 등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다만, 정치적 이견이 큰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은 처리 시점을 미뤘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건은 이날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채상병 특검법',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 쟁점 현안은 9월 2일부터 열리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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