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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승인 2024. 08. 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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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서영교 의원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지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 292인 중 찬성 29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그동안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들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손해배상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사 목적 달성 시 자료를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고려해 구조금 분할 지급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을 신설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서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부양하던 가족들에게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생계가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범죄피해자 사망 시에도 유족들에게 피해구조금 지원이 이어질 수 있게 된다"며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구조금의 일시금 지급 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등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 구조금을 분할 지급해 장기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산조회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로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한 층 더 두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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