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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현정,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 포함’ 학교용지법 개정안 발의

野 김현정,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 포함’ 학교용지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4. 08. 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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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 개발 때 학교용지 조성, 공급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법인 외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 부담 등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을 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한정하고 있어 특수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2016년 12월 개정돼 학교법인이 아니면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립 특수학교는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워 설립이 여의치 않고, 사립 특수학교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탓에 특수학교교육대상자는 2019년 9만 2,958명에서 2023년 11만 5,610명으로 늘어났음에도 특수학교 배치율은 2019년 28.5%에서 2023년 26.7%로 오히려 줄어드는 등 특수학교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학교용지법 개정안은 학교용지 조성, 공급 시 특례 대상에 제외된 특수학교를 추가해 공립 특수학교 설립 시 부지확보를 쉽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이 아닌 비 학교법인도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민생소통간담회를 통해 만난 학부모, 교육관계자들은 특수학교가 크게 모자라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 정비를 통해 장애를 겪는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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