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 288명 중 찬성 288표로 가결됐다.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은행·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서 은행의 이자수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해 출연금 비율의 하한선을 기존의 두 배인 0.06%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금융권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민 금융을 위한 은행 출연금 확대는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은행의 이자수익이 갈수록 높아지는 와중에 서민들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은행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의 일부를 조금 더 확대 출연하는 것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일이며 이는 곧 서민금융정책의 확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