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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준의 공간 혁신”…국토부, 노후 빌라 재정비 ‘뉴:빌리지’ 본격 착수

“아파트 수준의 공간 혁신”…국토부, 노후 빌라 재정비 ‘뉴:빌리지’ 본격 착수

기사승인 2024. 08.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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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공급대책 후속 방안…연내 선도사업 30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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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후 빌라 재정비 사업 '뉴:빌리지'를 본격 추진한다. 한 사업지당 최대 18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각종 금융 지원에 나선다. 오는 10월부터 사업 신청을 접수받아 연내 30곳의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민간전문가·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한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3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단독주택, 빌라 등은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에 그간 서민과 청년들의 보금자리이자 주거사다리 역할을 한 바 있다. 도시 내 다양한 주거형태 중 하나로 균형있게 관리될 필요가 있는 주거 공간이다.

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해 주거만족도가 낮고,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와 이달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 등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및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뉴:빌리지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발표 후 국토부는 15차례 지자체·전문가 간담회,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협의회 등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들과 다각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노후 빌라 재정비 사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선도사업도 곧장 진행된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초 선도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연내 30곳 내외의 선도 사업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10월 1일~8일까지 사업계획 접수받고 11월까지 평가를 진행해 선도지역을 결정한다.

기초지자체가 노후, 저층주거 밀집 구역 내에서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도를 통해 국토부에 선도사업을 신청한다. 노후 항목의 기준이 되는 도시 쇠퇴지역은 △인구감소 △산업체감소 △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세 가지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곳이다. 또는 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50% 이상 등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대상 지역이어야 한다. 저층주거 밀집 지역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등 저층 주거용 건축물 비중도 전체 ⅔이상인 곳들이다.

각 지자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다. 평가위원회는 △사업타당성 △계획합리성 △사업효과 측면을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가장 비중있게 검토하는 분야는 계획합리성 분야다. 뉴:빌리지 사업의 취지에 맞게 기반·편의시설 계획과 주택정비 계획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계획이다.

사업효과 분야에서는 정주환경 개선효과와 함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부지확보 등 실현가능성을 심사한다. 또 사업타당성 분야를 통해서는 사업구역이 취지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특히 추진 중인 비아파트 주택건설 사업이 사업신청서에 포함돼있거나 △기계식주차장(Auto-valet) 도입 △타 부처 협업사업 등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이 제안된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뉴:빌리지 사업지로 선정되면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지 당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받는다. 주택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할 경우에는 최대 30억원의 추가 국비지원을 받는다. 총180억원의 국비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에 대해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한 자율정비주택정비 사업 등에 대한 금융·제도적 지원도 확대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가 확대된다. 기존 한도의 경우 총사업비의 50%였지만 이를 70%로 확대한다. 금리 2.2%가 적용된다.

다세대 건축 시 호당 융자한도도 3.2% 금리로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인센티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 선정·심사 시에도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부동산원), 자율주택정비 대출보증심사 우대 및 지자체 계획수립·관리 지원(HUG) 등 특화된 지원도 실시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는 실생활 개선과 연계 부족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중심의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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