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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본회의서 비쟁점·민생법안 처리…22대 국회 첫 결실

여야, 오늘 본회의서 비쟁점·민생법안 처리…22대 국회 첫 결실

기사승인 2024. 08. 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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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국회 본회의장./송의주 기자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민생법안을 처리한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 간 이견을 보여온 간호법도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밀린 비쟁점·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이후 각 상임위에서 속도감 있는 심사를 거쳐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밖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도 이날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다.

막판 여야 합의에 도달해 전날 늦은 시간 복지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역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전날부터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범위 등을 두고 토론을 거친 끝에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뒤 해당 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한편,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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