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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민규 의원 “가짜뉴스, SNS 통해 빠르게 확산… 플랫폼사업자 제재 규정 신설해야”

[인터뷰] 박민규 의원 “가짜뉴스, SNS 통해 빠르게 확산… 플랫폼사업자 제재 규정 신설해야”

기사승인 2024. 08. 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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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폭력시위 사태 예로 들며 강조
유통·방치땐 언론 신뢰 저하 등 우려
"최근 영국에서 벌어진 총격 범죄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SNS 인플루언서들은 시민들에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부추겨 국가적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근원적 예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보통신망 유통 불법정보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사진>은 27일 영국 폭력시위 사태를 예로 들며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국가 기반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근절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점점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짜뉴스 유포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가짜뉴스 정의를 분명히 하고 유통 금지를 규정하는 구체적 내용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불법 정보가 유통·방치되면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가짜뉴스가 유통·방치되는 이유로 △정보량의 증가와 △언론의 신뢰 저하 △현행 법구조 등을 꼽았다.

박 의원은 "가짜뉴스가 계속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유로 언론에 대한 신뢰 저하를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며 "최근 유튜브 등 대체 수단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실 전달과 여론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던 언론이 본래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유사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집단을 형성해 특정 성향의 웹사이트, SNS 등을 통해 결집해 자신과 유사한 의견만을 받아들이는 경향은 가짜뉴스 근절에 방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쯔양 사건에서 보듯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유통해 큰 수익을 버는 사례가 매우 많아졌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에 머물러 있다"며 "유명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한 가짜뉴스가 계속 양산되는 이유는 현행 법구조와 관행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짜뉴스 양산에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사업자)를 제재하는 규정 신설과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주체에 가중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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