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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인사 제동 건 法…‘정치 판사’ 의혹 일파만파

공영방송 인사 제동 건 法…‘정치 판사’ 의혹 일파만파

기사승인 2024. 08. 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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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주장 제기
법원내 대표적 진보성향 연구 모임
인사권 침해·삼권분립 위배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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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연합뉴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건 강재원 부장판사가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인 이 단체는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연구 모임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 부장판사는 전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출한 신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권태선 이사장 등)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법적 지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후임자 임명의)무효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 임기가 끝난 종전 임원들로서는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MBC제3노조는 성명문에서 "'삼권분립 유린한 정치판사 강재원"이라고 지칭했다. 행정기관의 임명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이 명확하지 않는 이상 존중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강 부장판사가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강 부장판사를 거론하며 "해당 판사는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김명수(전 대법원장·전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사단 핵심인사란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공보에 따르면 강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일,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출간한 '국제인권법의 이론과 실무 2003 I'·'국제인권법의 이론과 실무 2003 II'를 기증했다.

2017년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펴낸 '인권판례평석'에서 강 부장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 위헌성, 사죄광고와 준법서약서, 모욕죄의 위헌성,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안 무효확인사건 등에 관한 논문을 실었다.

앞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4년 종교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학술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행사 이후 하급심에서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급증했다. 2004년 첫 무죄판결을 포함해 2014년까지 무죄 선고가 단 2건이었는데, 이 행사 이듬해인 2015년엔 6건으로 늘었다. 2016년에는 7건, 2017년에는 4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강 부장판사도 2017년 8월11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과 관련해 국내외 모든 논의를 모아 60쪽에 달하는 가장 긴 무죄 판결문을 쓰기도 했다.

당시 강 부장판사는 "국가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따라 개인적 양심의 결정에 우위를 인정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고 결론 내렸다.

과거와 비교해 종교적 병역 거부 인식은 달라진 측면이 있지만, 이 논란은 헌재가 정리하거나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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