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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30억 특례 대출·보증…소상공인은 최대 5억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30억 특례 대출·보증…소상공인은 최대 5억

기사승인 2024. 08. 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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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NH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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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박성일 기자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저금리로 최대 30억원을 대출받고 전액을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소재 기업지원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중소기업은 총 37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전액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3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 및 보증이 가능하다. 또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을 병행해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역 주력산업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이다. 조건을 충족하면서 등록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 지역에 있는 기업이면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공고는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3일부터 지자체에서 추천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지역의 농협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특례보증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석용 NH농협은행 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지역기업의 경영 상황 개선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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