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약한’ 그늘막 지적에···용인시 황당한 분석

기사승인 2024. 08. 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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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늘막은 배치장소가 달랐다”는 사실과 달라
교통섬이나 횡단보도에 행안부 지침에 따라 설치
"그늘막 규모 대안 수립은커녕 황당한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 너무 황당"
수원시 그늘막
횡단보도에 설치된 수원시 그늘막(왼쪽은 고정형, 오른쪽은 대형인 스마트형)/홍화표 기자
수원시의 그늘막 규모에 비해 용인시의 그늘막 크기가 적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본지 지적에 용인시가 황당한 분석을 해 논란이다. <아시아투데이 2024년 8월 13일자 '2도 낮춰주는 게 어딘데···용인시 '빈약한' 그늘막' 참조>

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본지의 이런 지적과 관련 타 언론사 취재에 대해 용인시는 황당한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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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5시 현재 그늘 한점이 없는 용인시청 입구 그늘막 /홍화표기자
타 언론사는 최근 그늘막 취재를 하면서 "한 매체에서 용인시의 그늘막 크기가 작다는 지적이 있었다" 며 "그러나 비교대상이던 타 지자체의 그늘막은 광장에, 용인시는 도로쪽에 설치되 있던 것으로 두 그늘막은 배치장소가 달랐다"고 했다. 또 그 매체는 시민안전관 관계자의 '광장에 설치된 그늘막은 도로사정과 달리 지장물이 없어서 크게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는 멘트까지 실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본지의 기사에 실린 사진은 광장이 아닌 도로쪽 횡단보도에 설치된 그늘막 이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교통섬이나 횡단보도에 설치된 그늘막의 수원시 규모는 5mx3.5~5m이다. 또 그늘막 대형인 스마트형이 247개소이다. 반면 용인시는 3/3.5/4m가 주이고 5m 규모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늘막은 교통섬이나 횡단보도에 설치되어서 그늘막 규모는 차량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크기가 제약을 받지 않으며 행안부 지침에 따라 설치하고 있다"고 했다.

용인시의회 한 의원은 "지적된 기사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 그늘막 설치에 대한 방향은 어찌 해야 할것인지 대안 수립은커녕 황당한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 너무 황당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민안전관 담당팀장은 "타 언론사에 멘트를 잘못해 죄송하다"며 "용인시도 5m 그늘막 규모나 스마트형도 일부 있으나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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