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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확산 막자…AI 기술·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가짜뉴스 확산 막자…AI 기술·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기사승인 2024. 08. 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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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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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원적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한상욱 인턴기자
가짜뉴스와 불법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팩트 체크 기술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범죄수익 몰수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유통 불법 정보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쯔양' 사건과 같은 사례를 통해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처벌 규정의 보완 및 강화는 물론 범죄수익 몰수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토론회 참석자들은 자극적인 불법정보를 제작·유통해 큰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도 처벌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만 머물러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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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원적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김연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이 팩트체크 저널리즘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한상욱 인턴기자
김현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허위 정보와 팩트체크 저널리즘'이라는 발제를 통해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화된 팩트 체크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AI 기반 팩트 체크 기술이 저널리즘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견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정치적 오용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파일 정보 오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가짜뉴스는 단순한 정보 왜곡을 넘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며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며 "적절한 용어 사용과 허위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언론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허위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AI 기반의 자동화된 팩트 체크 기술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AI가 인간보다 객관적이고 빠르게 정보를 검증할 수 있으며, AI 기술이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고 언론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자동화 팩트 체크 기술이 기자들의 팩트 체크 작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팩트 체크는 정보의 이면과 맥락을 이해하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객관주의의 교차점에 있다"며 "이 기술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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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원적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노종언 변호사가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효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한상욱 인턴기자
이어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현행 가짜뉴스와 관련한 규제의 한계를 꼬집으며 '양산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이슈마다 주제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유튜버)가 판치게 된 원인으로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거나 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 노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의 꼼수 수익창출을 범죄수익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환수에는 한계가 있다. 사이버 레커의 경우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 플랫폼사업의 활성화와 수익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자율규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점이 있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플랫폼사업자, 행위자, 유포자에 대해 모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사업자)들은 가짜뉴스 양산에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현실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 변호사는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악의적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징벌적 손해배상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허위영상 유포자들이 단순히 유명인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짜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이 된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자극적 콘텐츠를 유통하는 것이 경제적 수익 창출 수단이 된다는 건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범죄수익을 단호하게 몰수·환수하는 등 철퇴를 내려야 확실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짜뉴스를 적극 유통하고 이득을 취하는 사이버 레커들의 수익을 몰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가 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취득한 수익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가짜뉴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추징하는 제도를 법·제도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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