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원, 기지촌 ‘성병관리소’ 기억해야 할 역사

기사승인 2024. 08. 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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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 피해 여성은 미군 위안부로 이어진 아픈 역사
박옥분 의원, '성병관리소'를 평화와 인권의 역사관으로 운영·관리 촉구
박옥분 의원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오른쪽 세번째)이 지난 26일 동두천에 있는 기지촌 피해 여성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를 반대하는 농성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의회
동두천 성병관리소 같은 건물은 철거 대신 역사관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2)은 지난 26일 동두천에 있는 기지촌 피해 여성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를 반대하는 농성장을 방문해 관련 시민단체 및 동두천시 관계자 등과 정담회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기지촌 여성 피해자 성병관리소는 1973년에 설립돼 1992년까지 운영되다 1996년에 폐쇄됐고 현재 성병관리소 건물은 방치된 채 남아 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최희신 공동집행위원장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김은진 대표 등은 "동두천시가 소요산 종합발전 관광계획에 따라 올해 성병관리소를 철거할 예정"이라며 "아프지만 역사적으로 기억해야 할 공간인데 관광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은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지촌 피해 여성 성병관리소 철거를 통해 지울 역사가 아니라 반성해야 할 역사"라며 "일본군 위안부와 같이 기지촌 피해 여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성병관리소를 평화와 인권의 기억 공간인 역사관으로 개선해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대법원은 주한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이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성매매를 조장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박옥분 의원, 경기도 기지촌 여성
박옥분 도의원이 지난 26일 기지촌 여성 피해자 성병관리소로 사용하다 현재 방치된채 남아있는 건물을 가리키고 있다./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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