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기사승인 2024. 08. 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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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까지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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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과 해양수산부가 오는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군산해경
전북자치도 군산해경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9월 13일 까지 실시하는 이번 특별점검은 해경청, 해수부 등 정부 합동으로 수산물 수입·제조·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수산시장, 횟집,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준수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둔갑 △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수산물 시중 유통 및 가공 △ 대규모 수입·제조업체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을 단속한다.

군산해경은 원산지 허위표시, 대규모 수입업체, 유통기한 경과, 수입수산물 유통업체 등 악덕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박상욱 서장은 "추석 명절 기간 수산물 소비 증가 예상에 따라 원산지 둔갑 유통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며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스스로 원산지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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