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7일 차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 돌입

기사승인 2024. 08. 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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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대상으로 진행
경기 성남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성남시는 오는 27일 '2024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성남시 전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 관외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단,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 맞춤형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공매가 이뤄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 구현을 목표로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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