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불법 대부업 조직원 16명 검거

기사승인 2024. 08. 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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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은 13억 원 상한이자는 22억원, 이자율 2250%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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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청사 전경./권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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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불법 대부업 조직체계와 범행 개요./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 위반 등)로 A(34)씨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죄 수익금 6억 2000만 원에 대해선 법원의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대구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에 사무실과 숙소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 후 광고용 등록 대부업체와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동시에 운영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등록된 정식 대부업체에 상담 전화를 걸면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대출이 불가능하다면서 거부를 한 뒤 불법 대부업체에 피해자들에 관한 개인정보를 넘기는 방식으로 불법 대출을 실행 하도록 유도했다.

대면팀은 총 3개팀으로 수도권(2개 팀), 대구·경상권(1개 팀)에서 활동했으며 비대면 상담(1개 팀)은 나머지 지역의 대출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실행한 대출 건수는 1824건으로 대출 금액은 13억원, 상환 금액은 22억 원, 평균 이자율은 연 2250%에 달했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범죄"라며 "경찰은 미등록대부업의 초과 이자 수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청하지 않은 대출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불법업체를 의심해야 하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엔 즉시 112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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