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감원 “우리은행, 부정대출 사전 인지…임직원 책임 물을 것”

금감원 “우리은행, 부정대출 사전 인지…임직원 책임 물을 것”

기사승인 2024. 08. 25.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올해 1월~3월 자체감사, 4월 자체징계 과정서 관련 사실관계 인지
금융사고보고·공시 의무 발생 시기 적어도 4월 이전, ‘늑장대응’ 판단
인사말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권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부정대출 취급과 관련해 이미 올해 초 자체감사와 자체징계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금융사고 보고·공시 의무를 제때 수행하지 않고 늑장 대처했다고 지적하며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해 임직원 책임 소재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미 올 1월~3월 자체감사, 4월 자체징계 과정에서 지난 9일 수사기관에 고소한 '우리은행의 부정대출 취급'과 관련한 범죄혐의 및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했다. 이 경우 우리은행의 금융사고보고·공시 의무 발생 시기는 적어도 4월 이전이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1월 자체감사를 시행하기 이전인 지난해 4분기부터 관련 부정대출 중 상당수가 이미 부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됐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 해당 시점에 여신 심사 소홀 등 외에 범죄혐의가 있음을 알았다면 지난해 4분기에 이미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특히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특정 영업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해서 통보되던 상황에서 같은 해 9~10월경 여신감리 중 해당 여신이 이번 부정대출건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감독당국 보고, 자체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다 그해 12월 본부장이 퇴직한 이후 올해 1월부터 자체감사에 착수했다. 또 3월 감사종료 및 4월 면직 등 자체징계 후에도 감사결과 등 내용을 금감원에 알리지 않았다. 해당 사실은 5월경 금감원이 제보 등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고 나서야 전달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더불어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과정에서 영업본부장과 차주의 범죄혐의를 인지했음에도 금융감독원 검사(6월12~7월19일)결과 보도자료가 배포된 지난 9일 16시30분경 이후 저녁에서야 수사기관에 관련자를 고소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경 감사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번 부정대출 관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은 이번 부정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

이에 금감원 측은 "금융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대응절차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해당 부적정대출 인지 경과, 대처 과정 및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 금융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상 취약점, 지배구조체계상 경영진 견제기능 미작동 등도 면밀하게 살펴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