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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무마 의혹’ 양부남 전 의원 불기소 처분

검찰, ‘수사 무마 의혹’ 양부남 전 의원 불기소 처분

기사승인 2024. 08. 2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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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운영 사건 수사 관련
무마 명목 수임료 수수 의혹
청탁·알선 명목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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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검찰이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수사를 무마한 대가로 고액 수임료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도박사이트 개설 사건 수사 무마 명목으로 수임료를 수수했다는 양 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0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양 의원은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해당 사이트 운영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2억원 상당의 수임료 가운데 약 9900만원이 양 의원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이후 양 의원은 지난해 8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 및 통화 녹취록, 피의자의 변호 활동 등 제반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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