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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김여사 명품백 의혹’ 수심위 회부…“논란 없게 매듭지어야”

이원석 검찰총장, ‘김여사 명품백 의혹’ 수심위 회부…“논란 없게 매듭지어야”

기사승인 2024. 08. 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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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회적 관심 집중된 사건, 논란 남지 읺게 해야"
수심위 심의 의견,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 가져
취재진 질문 듣는 이원석 검찰총장<YONHAP NO-2004>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

수심위는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 다만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이 총장은 전날인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팀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역시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최 목사는 가방 등의 선물에 대해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다"며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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