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경제과]추석명절군산사랑상품권한시적한도상향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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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1일 부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군산사랑상품권의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류 상품권(10만원→30만원)과 카드·모바일 상품권(40만원→60만원)을 합산해 한 달 동안 1인당 월 최대 60만원까지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단, 지류 상품권과 카드·모바일 상품권을 합산해 60만원 한도를 넘어선 안 된다.
할인율은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10%로 유지되며,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번 특별이벤트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9월 군산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상향하여 내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 군산시는 지난 7월 8일~10일 발생한 집중호우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성산면, 나포면) 내 가맹점의 경우 모바일 또는 카드 결제 시 군산사랑상품권 추가할인을 위한 국비도 신청했다.
국비 지원이 확정될 경우 9월~ 1월 성산면과 나포면에 소재한 상품권 가맹점 116개(성산 85, 나포 31)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는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기존 10% 할인에 추가할인 10%를 더해 최대 20%이며, 결제 시 10%가 할인 차감되는 방식이다. 다만, 지류형 상품권은 추가할인이 불가능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와 추가할인을 통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관내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