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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용우 “김문수, ‘보수단체 국회 난입 사태’ 주동자… 민주주의 부정하고 국회 모욕”

野 이용우 “김문수, ‘보수단체 국회 난입 사태’ 주동자… 민주주의 부정하고 국회 모욕”

기사승인 2024. 08. 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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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고용노동 장관 후보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9년 발생한 보수단체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의 주동자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23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서울남부지검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보수단체의 국회 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후보자를 '주동자'로 파악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16일 보수단체 지지자들이 국회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규탄대회' 뒤 국회의사당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국회 방호원, 국회의원 등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김 후보자가 이 집회를 주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 후보자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주최'했으며, '국회사무처의 정당한 퇴거요청에 불응'했고, '경찰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비과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14명의 피고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은 2021년 9월 13일 퇴거 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서울남부지법은 2021년 10월 8일 기소대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명령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회에 난입해 의원과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불법행위의 주동자"라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회를 모욕한 후보자는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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