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대주단’ 소송 일부패소에 항소

기사승인 2024. 08. 2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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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해지 시 남원시가 대출원리금 배상 독소조항 협약 자체가 무효
남원시 신용보강 빌미 민간업자에 무리한 PF 대출 대주단 과실 명백
남원시청 전경 박윤근 기자
남원시청 전경 박윤근 기자
전북 남원시가 23일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대주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일부 패소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지난 22일 의회 동의와 대출약정 승인 절차를 거친 민간사업자와 남원시 간 실시협약을 무효로 볼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며 시가 408억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협약 해지 시 남원시가 대출원리금을 배상하게 돼 있는 등 위법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실시협약으로 처음부터 강행법규 위반으로 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 삼안이라는 대기업을 대표사로 앞세워 과도한 수요예측과 사업 수익구조 왜곡으로 기망적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대출금액을 부풀렸음에도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 주식회사에서는 사업 타당성, 수요예측 등 사업계획에 대한 검증 없이 남원시의 신용보강을 빌미로 민간사업자에게 PF 대출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대주단 측의 과실 또한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남원시는 이날 "대주단의 과실이 1심 재판부를 통해 판단되지 않은 부분과 부당함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소송대리인과 협의 법적 대응 논리를 보강해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시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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