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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에 환자 반발···“입증 책임 전환 없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에 환자 반발···“입증 책임 전환 없어”

기사승인 2024. 08. 2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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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향 공개토론회
정부, 의료분쟁 조정제 환자 대변인 신설
의료사고 시 의료진 설명 의무화
필수과 배상보험·공제 보험료 국가 지원
의료공백 해소는 언제쯤<YONHAP NO-6068>
지난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휴식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필수의료 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에 환자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22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주관한 '환자·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향 공개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논의중인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 방향을 밝혔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행위로 인한 상해 및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형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내용이다. 필수의료 행위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소추를 면제하는 내용도 있다.

이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시민사회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반대한다"며 "의료사고는 입증책임 전환조차 안 돼 있다. 보험가입 했다는 이유로 특례를 적용하면 생명경시 풍조 조장 우려도 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발의해도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의료인들은 의료사고 시 형사소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신승훈 분당차병원 교수는 "의료사고는 어느 의사나, 환자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최선을 다해도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망 시 형사소추 경감이 논의되고 있는데 의료인에 대해 배려하지 않으면 의사들이 수술에 나설지 염려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의료사고 소송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도 치료 계획과 위험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진료 이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 설명을 의무화한다. 다만 의료진 등이 설명 과정에서 유감 또는 사과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는 것은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사고 소송 증가를 막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에 환자 대변인제를 신설한다.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조력하기 위한 환자 대변인제를 도입하고 필요하면 의료인(기관) 상담을 지원한다. 예를 들면 환자 대변인은 사망, 의식불명, 영구장애 등 중상해 사건 발생했을 때 환자나 가족 대상으로 인과성을 판단할 핵심 쟁점 등을 담은 조정 신청서와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쟁점 의견서 작성을 돕는다.

또한 의료사고 감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비의료인 감정위원 역할을 강화하고, 교차 감정을 위해 의료인 감정위원을 늘린다. 이와 함께 감정 불복절차를 신설하고, 감정·조정 운영을 평가할 '국민 옴부즈맨' 도입을 추진한다.

이 외에 의료개혁추진단은 의료인 고액배상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진료 과목 의료진 대상으로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국가 지원을 추진한다. 불가항력에 따른 분만 사고의 경우 국가 보상금 한도를 현실화하고 보상 범위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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