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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태 전 의원, 44년만에 진실규명…“계염사령부 강요로 의원직 사퇴”

故김용태 전 의원, 44년만에 진실규명…“계염사령부 강요로 의원직 사퇴”

기사승인 2024. 08. 2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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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강압으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받은 것은 위법"
국가에 '피해자와 유족 향한 사과' '명예회복 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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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27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 건물에서 열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정 축재 의혹으로 1980년 의원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알려진 고(故) 김용태 전 의원이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의 강요로 의원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44년 만에 밝혀졌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0일 제85차 위원회를 열고 김 전 의원과 동생 김모씨가 합수부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 뒤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합수부는 1980년 김 전 의원을 강제 연행한 후 38일 동안, 동생 김씨를 46일 동안 불법구금해 부정 축재, 개인비리 조사 등 위압적인 수사를 했다.

김 전 의원 형제는 억압된 상태에서 재산헌납 기부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뒤에야 두 사람은 석방됐다.

진실화해위는 "신군부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 뒤 정치쇄신, 공무원 숙정, 사회정화 등 명분으로 정치·사회적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에 나선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국가가 강압으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받은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강압으로 얻은 서류를 토대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며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국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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