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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땅값 낮은 재건축 분양주택 최대 10%p 확대

서울시, 땅값 낮은 재건축 분양주택 최대 10%p 확대

기사승인 2024. 08. 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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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200% 확대
재건축
서울시가 일부 지가가 낮은 재건축에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 용적률 중복적용 허용, 분양주택이 최대 10% 포인트(p)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1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최대 200%까지 확대된다. 높이는 필로티를 포함해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까지 규제를 푼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수정가결된 기본계획에서는 8·8 공급대책과 관련,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등 서울시도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을 개편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성을 높이기위해 단지 규모 등을 고려,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해주는 제도다. 시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현행 20%에서 최대 40%까지 늘릴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최대 2.0을 적용하면 허용용적률이 40%로 올라 분양주택이 최대 10%p 늘어난다. 임대주택은 10%p 감소한다.

재건축은 현재 단지 현황용적률이 허용용적률보다 높은 경우 일반적인 용적률 체계에 따라 기준용적률부터 시작, 허용용적률 이상은 공공기여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재건축 과밀단지는 현황용적률까지 공공기여 없이 확보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로 현행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과밀 노후단지가 149곳(8만7000가구)가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개발에만 허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중복 적용을 재건축에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

1·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과 높이는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높이규제를 필로티 포함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까지 허용한다.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은 기존 150% → 200%까지 확대한다.

2종일반주거지역은 허용용적률을 10%p에서 20%p으로 확대한다.

1단계 종상향시 공공기여 비율은 10%으로 줄인다.

이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 → 12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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