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동행변호사’ 제도 도입…공익신고자 보호·청렴문화 확산

기사승인 2024. 08. 21. 16:5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임직원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앞장
전남개발공사
21일 전남개발공사 대회실서 동행변호사제도 변호사 위촉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장충모 사장, 조선희 변호사./전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는 임직원의 권익보호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동행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21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동행 변호사'제도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직원을 대신해 직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성폭력 △인권침해 등 비위행위를 신고해주는 제도로 무엇보다 신분노출과 같은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상담과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 신분보호와 익명성이 보장된다.

공사 준법감시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부패방지, 인사, 노무분야에 자문경험이 풍부한 조선희 변호사를 '동행 변호사'로 위촉했다. 동행변호사는 공사와 임직원 사이 가교 역할을 맡아,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익명신고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장충모 사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공사 내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남개발공사는 임직원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앞장서, 공사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행변호사로 선정된 조선희 변호사는 위촉식에서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성실한 상담 및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