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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저가수주 경쟁으로 승강기 안전점검 부실…점검 안하고 허위결과입력

과도한 저가수주 경쟁으로 승강기 안전점검 부실…점검 안하고 허위결과입력

기사승인 2024. 08. 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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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상반기 실태 표본점검 결과 발표
최저가낙찰 우려 업체 16곳 중 8곳서 위반 2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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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경. /박성일 기자
지나친 최저가 수주 경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중 절반이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안전조치 준수를 위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점검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하고 있다. 2024년도 표준유지관리비는 1대당 19만7000원이다. 그러나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은 약 4만원대의 과도한 최저가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업체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2인 1조 점검 미준수 및 작업현장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4월 최저가 낙찰, 최단시간 점검, 원격지 유지관리,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30개 업체를 표본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달까지 이 중 절반인 16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항목별 실제 점검 여부, 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16개 업체 중 8개 업체에서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위반사항 총 26건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체에 과태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승강기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업계에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현장 건의 및 애로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생활 필수시설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제도 교육·홍보와 함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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