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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플랫폼 자사우대, 일률적 규제는 부작용”

KDI “플랫폼 자사우대, 일률적 규제는 부작용”

기사승인 2024. 08. 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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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디아이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KDI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고, 사후 규율이 적절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에서 "플랫폼의 자사상품 판매나 자사우대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나친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클 가능성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는 경쟁 제한적 효과와 경쟁 촉진적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다"라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전적으로 자사 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자칫하면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자사 우대 행위로 경쟁자의 비용이 상승하거나 거래를 봉쇄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사업자의 상품과 서비스가 불리한 위치에 노출되면서 거래 기회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오히려 광고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방식은 실제 집행과정에서 시장획정과 시지사업자 판단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행위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쪽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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