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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높은 경각심갖고 가계부채 관리…필요시 대출한도 축소”

금융위 “높은 경각심갖고 가계부채 관리…필요시 대출한도 축소”

기사승인 2024. 08. 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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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_240821_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_2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금융위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대출한도를 더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데 따른 추가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적용 범위를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 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가 논의됐다.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 취급 수도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를 1.20%포인트로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 수준이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금리를 가산해 DSR을 산정하는 제도다.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에는 100% 적용하되, 혼합·주기형은 만기 대비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는 미적용되나,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0.45%포인트, 그 외는 스트레스 금리 100%인 0.75%포인트가 적용된다.

다만, 이달말까지 집단대출 입주자모집공고 시행지, 일반 주담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에는 1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은행은 차주의 소득 및 DSR정보를 상시 파악하고 대출 건전성 및 가계대출 관리업무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출종류, 소득, 지역 등 다양한 기준별 DSR 산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보다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5조5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들어서도 주담와 주식투자 등으로 가계대출이 4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부실채권 관리 등 영향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다.

다만 최근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목적으로 잇따라 금리를 올리는 행태가 계속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상보다 상환능력 심사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해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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