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세무조사 135개 법인 중 75개 법인 취득세 등 탈루

기사승인 2024. 08. 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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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원 추징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135개를 선정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특례시청 전경/홍화표 기자
수원특례시가 지방세 세무조사 135개 법인 중 75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 총 21억 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원시는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135개를 선정했고, 부동산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누락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해 누락 세원을 추가 징수했다.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직접조사를 병행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취득세가 19억 4200만 원(89.3%)로 가장 많았고 주민세 등 기타 지방세가 1억 8400만 원(10.0%), 지방소득세 1400만 원(0.7%) 등의 순이다.

추징유형은 '과소신고' 15억 100만 원(69.0%), 중과세 5억 4800만 원(25.2%), 기타 1억 2500만 원(5.8%) 등이었다.

실제 건설업을 하는 A법인은 신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공사비 등을 과소신고했다가 취득세 2억 원을 추징 당했다. B법인은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세율로 신고했다가 취득세 4억 원이 추징됐다.

수원시는 허위 감면신청, 취득세 신고 누락 등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해 탈루한 지방세를 추징하지만 영세·성실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로 추징한 누락 세원은 기존의 세입 외에 추가 발굴한 신규 세원으로 수원시 세입에 보탬이 된다"며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신규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세무조사를 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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