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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절 여학생 품평 책자 만든 現초등교사…대법 “징계시효 지나”

대학 시절 여학생 품평 책자 만든 現초등교사…대법 “징계시효 지나”

기사승인 2024. 08.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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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외모·몸매 평가에 사용된 신입생 책자 제작
法 "성희롱 행위 당시 공공기관 종사자였어야"
대법원 전경. 2 박성일 기자
대법원/박성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로 징계하려면 행위 당시 공공기관의 종사자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서울교대에 재학 중이던 2016년, 학과 남학생 전원과 일부 졸업생들이 모인 '남자대면식'에 사용하기 위해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이 기재된 '2016년도 신입생 소개자료'라는 이름의 책자를 제작했다.

이에 교육 당국은 해당 책자가 외모 평가 및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됨으로써 이를 제작한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2020년 3월 징계 의결을 거친 뒤 같은 해 11월 현직 교사 신분이던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재판부는 "해당 책자가 당시 남자대면식에서 성희롱의 매개체로 활용됐다는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행위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며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라도 이로 인해 임용 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책자 제작 행위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려면 A씨가 해당 행위를 했을 때 공공기관의 종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였어야 한다"며 "당시 대학생이었던 A씨가 이러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A씨를 성희롱 행위로 징계할 수 없는 경우 일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만 징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된다"며 "교육당국의 징계의결 요구 역시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뤄졌으므로 A씨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도 징계시효가 경과해 위법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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