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올해 10개 우수 중소기업을 선발해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세무조사를 3년 유예한다.
용인특례시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지역 중소기업 10곳을 13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이차 보전 우대 지원 △각종 지원사업 가산점 우대 △용인특례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용인특례시에서 공고일 현재까지 2년 이상 본사 또는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시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성과, 기술품질관리, 근로복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서류와 현장 실사로 나눠 평가한 뒤 최종 10곳을 선정, 오는 11월 인증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인 만큼 많은 기업이 신청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업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