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대교 몀명 촉구’ 경기북부시군의장협, 만장일치 의결

기사승인 2024. 08. 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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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 신동화의장이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긴급 제안으로'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문'을 설명하고 있다./구리시의회
경기 구리시의회는 지난 13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112차 경기도북부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의 긴급 제안으로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문'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신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24년 12월 개통을 앞둔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은 세계 최장경간 콘크리트 사장교이며, 사장교의 핵심인 두 개의 주탑이 모두 행정구역상 구리시 관내에 설치되었을 뿐 아니라, 인근에 이미 강동대교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구리대교로 명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구리대교로 명명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시군의회 의장협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북부시군 의장협의회 회장인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중첩 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이 각 시군의 주요 현안에 대해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구리대교 명명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구리시의 현안사항을 자신의 지역 일처럼 여기고 함께 뜻을 모아준 경기북부 시·군 의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 구리시도 경기북부 공동 발전을 위해 앞으로 함께 노력할 것이며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경기북부권 주민들의 복리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북부시군 의장협의회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설립된 의장협의회로, 9개 시·군의회 의장(고양·파주·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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