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병무청,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

병무청,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

기사승인 2024. 08. 13. 17:5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병무청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과 충남 당진시 면천면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는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로 가능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