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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법무부·FBI 상대 1500억원대 손배소 절차

트럼프, 美법무부·FBI 상대 1500억원대 손배소 절차

기사승인 2024. 08. 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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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문서 불법 보관 혐의 수사 부적절 주장
법무부·특검에 '정치적 기소'라며 배상 청구
Election 2024 Trump <YONHAP NO-6601> (AP)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몬트 보즈먼에서 유세하고 있다./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한 미 법무부와 미 연방수사국(FBI)를 상대로 합계 1억1500만 달러(약 1580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고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NBC뉴스, CNN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대니얼 엡스타인 변호사는 미 법무부에 1억 달러(약 1370억원), 미 연방수사국(FBI)에 1500만 달러(약 210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통지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2년 8월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 보관 등 혐의로 FBI가 플로리다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법원이 승인한 것이 부적절했으며 특검의 기소가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와 특검이 자신의 당선을 막기 위해 정치적 기소를 했고 이 때문에 수천만 달러의 변론 비용을 지출했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연방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2021년 퇴임 후 국방 기밀문서를 유출해 자택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은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 보관 혐의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 임명 또는 상원 인준을 거쳐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최근 특검 측은 이달 16일 열리는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재판을 다음 달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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