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08_인천광역시청 청사 (1) | 0 | 인천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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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한 시민(개인 또는 기업·단체)과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성과급 지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도착한 사업이다. 이 기간 인천시 외국인투자기업의 FDI 도착 건수는 239건, 금액은 약 2억7000만달러에 이른다.
시는 공장 신·증설, 연구시설, 고도의 기술을 포함한 신성장산업, 개발사업,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에 대해 총 1억5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성과급을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2개 사업에 대해 약 25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다.
성과급 산정은 FDI 도착금액에 따라 차등 비율이 적용된다. 투자유치 활동 기여도와 질적 평가를 기준으로 '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진행된다.
다만 동일한 외국인투자 유치 사업과 관련해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이미 성과급을 지급받은 경우,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성과급 신청은 다음 달 11일까지다.
김건호 시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성과급 지급이 외국인투자 유치 의욕을 고취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