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원 관급공사 수의계약 준다고…천안시, 특혜 논란

기사승인 2024. 08. 12. 09: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0년 4월 입찰 당시 응찰도 못한 J업체에 몰아줘
시 "현장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해 계약, 법적문제 없다"
clip20240812080235
천안시 백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35억원 규모의 공사를 지역의 J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천안시는 지난 2020년 4월 입찰 공고한 '백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낙찰된 A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정 사업비 35억 7687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뒷말이 무성하다.

12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백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공개입찰에 90여곳 업체가 참여해 A업체가 수주했다. 낙찰된 A업체와 지난 2021년 197억여원의 사업비를 210억으로 변경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2년 11월 공사 기간이 만료돼 계약을 해지했다. 미준공으로 잔여공정이 있어 지난해 1월 지역업체인 J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천안시는 밝혔다.

천안시가 J업체와 한 계약은 일반적인 수의계약 2000만원의 175배가 넘는 규모다. 천안지역 190여곳의 업체가 2년간 1건의 수의계약도 시로부터 제대로 받지 못해 위기에 처한 것에 비하면 이중적인 양상이다.

해당 공사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J건설은 2020년 공개입찰 당시 입찰에 참여도 못한 업체다. 반면 천안지역의 20여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형편성 논란도 일고 있다.

J업체는 수의계약 한 해당 공사를 하도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맡겨 시공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A업체와 계약이 해지된 사업이라 빠른 시공을 위해 지역업체인 J건설이 현장을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해 계약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기존 공사 부분에 대해 정산을 하고 미준공으로 인한 잔여 공정은 통상적으로 재입찰을 하고 있다. 천안시의 해당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은 법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성 계약방식은 비판 여론의 칼날은 비켜 갈 수 없게 됐다.

한 시설직 공무원은 "천안시가 그간 계약 해지 한 1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35억원이 넘는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은 시가 특혜시비를 자초한 것으로 공정한 계약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업체와 발주 기관 간의 유착 등으로 인한 투명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