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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 2.8%→3.1%로 인상…정책대출 금리도 소폭 상승

주택청약저축 금리 2.8%→3.1%로 인상…정책대출 금리도 소폭 상승

기사승인 2024. 08. 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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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강화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도 0.2~0.4%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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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관련 안내문./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돕기 위해 주택청약저축 혜택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11일 주택청약저축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해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확대한다.

지난 2022년 11월(0.3%포인트 인상)과 지난해 8월(0.7%포인트 인상)에 이어 현 정부 들어 금리를 총 1.3%포인트 인상한 셈이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국토부는 국민 250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인상되며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대출 금리도 소폭 상승한다. 국토부는 "시중 대출 상품의 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를 0.2%~0.4%포인트 소폭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디딤돌 대출의 경우 금리 수준이 2.15~3.55%에서 2.35~3.95%로 상승한다.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 최대 0.4%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구간에 따라 0.2~0.4%포인트 차등 인상한다.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국민통장인 청약저축을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부부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도 가능해진다.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진행된다. 또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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