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고 남일아냐” 충남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긴금점검

기사승인 2024. 08. 11. 10:5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충남 공동주택·주차타워 전기차 충전시설 점검
충남도청
최근 인천 지하주차장, 금산 공영주차타워 등에서 연이어 전기차 관련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충남도가 도내 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점검에 나선다.

도는 도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및 주차타워에 설치·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시설 2862기를 대상으로 소방, 건축 관련 부서, 충전사업자 등과 함께 이달 중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대피시설·전기실 등 위험 요소 이격거리 △안전시설 설치 기준 등이다. 이달 말까지 점검한 후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우선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통해 90% 이하 충전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상화 권고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화재 진압장비 지원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전기차 관련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충전시설과 주변 안전 장비 및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인식 개선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전기차 관련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해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했다. 지난달에는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또 전기차 전용 구역에 열화상카메라, 전용 방화 구획 마련, 지상 설치 유도 및 방재실 연계 화재 경보 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건축 심의 기준도 마련한 바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