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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권 보호법 추가 제·개정…정서적 아동학대 규정 필요”

조희연 “교권 보호법 추가 제·개정…정서적 아동학대 규정 필요”

기사승인 2024. 08. 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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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 협의회 개최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촉구
조희연 교육감, 취임 10주년 기자회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9일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의 추가 제·개정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 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공교육을 세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절박한 외침은 교권 보호 5법 개정과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학교 현장의 정책 체감도는 낮은 상황으로, 실질적 변화를 위한 교권 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을 제안한다"며 "추가 제·개정을 위해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명확하게 재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나아가 조 교육감은 최근 교사들을 폭행하는 학생 증가되는 추세에 맞게 위기 학생을 적극 지도할 수 있도록 위기학생을 먼저 지원한 후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정서 문제가 있는 학생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전문가 개입을 할 수 없었는데, 법 제정을 통해 긴급한 지원과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먼저 학생의 문제에 개입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공동체형 학교 안에서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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