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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자기 부담금 1억 필요”

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자기 부담금 1억 필요”

기사승인 2024. 08. 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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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1억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할까' 정책 리포트 발간
분양주택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거주 개념도/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이 자기 부담금 1억원을 부담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주택 유형 중 하나다. 최초 입주 시 토지를 제외한 건물분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불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SH공사는 '서울에서 1억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할까?'를 주제로 정책 리포트를 발간하고, 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민간 분양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격이 저렴하며,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적은 청년 등에게 큰 주목을 받아 왔다. SH공사는 최근까지 사전예약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총 1623가구를 공급했으며, 내년 하반기 본 청약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SH공사는 적정한 공사비를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책 리포트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집값이 비싼 서울에서도 자기 부담금 1억 원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최초 입주 시 토지를 제외한 건물분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불하고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때문에 일반 분양주택과 비교해 반값 이하의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의 공공분양 정책 '뉴:홈'에 따라 전용 모기지를 적용하면, 지불 부담이 한층 더 크게 줄어든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SH공사가 공급한 고덕강일, 마곡16단지 사례에 대입하면, 1억 원 수준의 초기 자기 부담금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부는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으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현재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 이후 원리금을 포함한 총 부담금액은 월 1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입주자 특성은 '서울시 주거실태조사(2022)' 원자료를 활용해 추정했으며, 특별공급(청년 및 신혼부부), 일반공급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나눔형 모기지 적용 시 정책효과는 청년 유형의 경우 약 1억4000만 ~ 2억1000만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SH공사가 참여하는 '골드타운'을 수도권 신도시에 조성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자산 축적이 미비한 가구의 자가 진입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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